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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 4. 20. 선고 92고단2726 판결 : 항소
[건축법위반][하집1993(1),502]
판시사항

건축법상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는 죄의 성질과 공소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건축법상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는 죄는 용도변경행위 하는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되고 완성되는 즉시범이지 용도변경하여 그 상태로 사용을 계속하는 동안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시효도 용도변경행위를 한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국의 건축물용도변경허가 없이, 1985.10. 중순경부터 1989.8. 초순경까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우동 1108의 96, 산 149의 119, 산 149의 120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중 지상 1층 바닥면적 688.30제곱미터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태권도장 등의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장으로 내부개조하여 전세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70만 원을 받고 공소외 김상현에게 임대함으로써 위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였다.

2. 판 단

가. 건축법상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는 죄는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그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되고 완성되는 즉시범이라 볼것이지 용도변경하여 그 상태로 사용을 계속하는 동안은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소시효도 용도변경행위를 한 그 시점부터 바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고, 무허가건축죄의 경우 건축을 종료한 때에 범죄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무허가로 건축한 건물을 허물지 않고 유지하는 한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하여 계속범으로 볼 수 없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강상민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록에 편철된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22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10.7. 이 사건 건물의 문제된 부분을 공소외 김상현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김상현이 입주하여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여 단속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개정 전의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8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4조 제1항 , 제5조 제1항 본문, 제4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장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죄이고, 위 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3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용도변경행위가 있은 지 3년 이상이 경과한 1992.4.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의 공소제기임이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정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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