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06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관할구청장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 7.경 서울 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차용금 700만 원의 상계목적으로 C(53세)으로부터 양수한 D 레간자 승용차를 2016. 8. 5.까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위반죄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15057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적용법조로 적시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할 것이고,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3년이라 할 것인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2016. 8. 24. 당시 이미 범죄행위의 종료시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행위를 형사처벌하게 된 것은 자동차관리법이 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된 이후부터이고, 그 이전까지 위와 같은 행위는 과태료부과대상이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