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관할구청장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 7.경 서울 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차용금 700만 원의 상계목적으로 C(53세)으로부터 양수한 D 레간자 승용차를 2016. 8. 5.까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위반죄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15057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적용법조로 적시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할 것이고,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3년이라 할 것인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2016. 8. 24. 당시 이미 범죄행위의 종료시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행위를 형사처벌하게 된 것은 자동차관리법이 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된 이후부터이고, 그 이전까지 위와 같은 행위는 과태료부과대상이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