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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07 2015고단12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진주시 C에서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9.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경영자인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으로부터 사이딩 등 25,580,500원 상당을 공급 받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0장 공급가액 합계 291,265,246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보고서, 입출금 내역, 통장사본, 장부사본,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벌금 600만 원[각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50만 원으로 정함(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9는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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