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종가로에 있는 문화의전당 사거리를 중구청 방면에서 중부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재규어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H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종가로에 있는 문화의전당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CD제작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