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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4 2018고단28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00:45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24세, 남)이 관리하는 ‘ 피시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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