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09:1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야당역점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니네 뽀뽀하고 나왔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서
1. CCTV 및 바디캠 영상 첨부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전과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업무방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