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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2152 (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F은 토사운반업자, G은 안성시 H 농지소유자, 피고인 A는 안성시 I 농지소유자, 피고인 B는 안성시 J 농지소유자, 피고인 C은 토사운반업자, 피고인 D은 안성시 K에서 L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불법매립을 알선하는 자이다.

성토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1. G,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경 안성시 K에 있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인 안성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G 소유의 논인 안성시 H 토지(면적 2,453㎡)에 성토를 하여 형질을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안성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C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피고인 G 소유인 위 토지에 ‘M’ 개발 중 배출된 토사 5,151㎥ 상당을 운반한 후 불도저 등을 이용하여 약 2.1m 높이로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F,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3. 4. 초순 일자불상경 위 L부동산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인 안성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 A 소유의 논인 안성시 I 토지(면적 6,069㎡)에 성토를 하여 형질을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안산시장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F은 2013. 4. 8.경부터 2013. 5. 18.경까지 피고인 A 소유인 위 토지에 주식회사 N 사업장에서 배출된 무기성오니와 ‘M’ 개발 중에 나온 토사 약 23,062㎥ 상당을 운반한 후 불도저 등을 이용하여 바닥으로부터 약 3.8m 높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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