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30. 위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되어 2017. 3. 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 고단 185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30. 21:00 경부터 21:30 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되자 화가 나 ‘ 씨 발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을 손으로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술잔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916』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22. 02:20 경, 고양시 일산 서구 주화로 70 주 엽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 협박하는 사람이 있다'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 협박사실이 있으면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라" 는 말을 듣자 " 처벌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라고 말하여 주변에 행인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5. 22. 04: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H 소재 일산 서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제 1 항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놓여 있는 원형 탁자를 발로 걷어 차 탁자 앞부분에 약 15cm 의 금이 가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 고단 2266』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I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