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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4 2017고단25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00:2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주화로 70 주 엽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납치를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긴급히 출동한 일산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D, 순경 E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부근 택시 정류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기사 및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현장에 있던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 이 새끼야 이리 와, 나랑 한번 붙자, 죽여 버리겠다, 이 개새끼야, 씨발 년이 니들 경찰 맞냐 ,

죽여줄게

한번 붙자‘ 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는 등 마치 금방이라도 위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태를 보이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자인 위 경찰관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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