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도 실효되어 2015. 10. 8. 춘천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 서울 구치소에서 형기 만료로 구속 취소되어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0.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15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14:53 경부터 같은 날 15:02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의 머리 손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왜 2017. 10. 30. 경 나에게 차를 빼라 고 했느냐.
분명 그 목소리가 맞다.
”, “ 전라도 깽깽이네.
나는 경상도다.
”, “ 독 사 같다.
” 라는 취지로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미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15:1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H에게 “ 애인하자”, “ 이 여자 제 애인이에요.
”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요구르트를 카운터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에 위 피해자 E로부터 제지 당하자 “ 사랑하는 것은 자유다.
이웃을 고발할 것이냐.
”, “ 네 가 잘못하면 내가 너 죽인다.
내가 경찰도 폭행한 적이 있다.
경찰도 안 무섭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술을 들고 카운터로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