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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6,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1』 피고인은 2016. 1. 7.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직장 상 사인 피해자 F에게 “ 아버지가 대장암에 걸려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나는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렵다.

기장님이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대장 암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60,000,000원 ~ 8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게 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주식회사 아트 리스 대부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위 대부업체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000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2,7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359』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불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아버지가 암이 재발하여 치료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암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돈을 빌리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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