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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9 2017고단2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 순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작은아버지가 운영하는 E에서 작업을 해 주고 소기름을 수거 해와 납품해 줄 수 있다.

기존 수거업체의 보증금을 갚기 위해 5,000만 원이 필요하다.

E의 사장이 나의 작은 아버지 이신데, 아무 걱정하지 마라. 거래를 마치면 나중에 다른 수거업체로부터 지급 받아 반환 받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돌려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중 일부를 E에 보증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급 받을 소기름 대금과 공제하기로 약정한 상태 여서 피해자와의 거래가 중단될 경우 E으로부터 지급한 보증금 일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8. 경 300만 원, 같은 달 14. 3,000만 원, 같은 달 25. 1,7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광주시에 있는 육 가공업체인 F과 거래를 하게 되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F에서 기름을 구해 오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다른 업체에 소기름 등을 공급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F에 보증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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