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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0 2017고단115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52』 피고인은 2017. 4. 27. 17:2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 여, 40세) 의 세차 소음으로 인하여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 길이 약 95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669』 피고인은 2017. 5. 18. 12:40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소주 1 병을 골라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22세) 가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 다가, 갑자기 자신이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꽉 찬 소주병을 손에 쥐고 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 친 후, 오른손에 쥐고 있던 다른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 지팡이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소주병을 들어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이어서 지팡이를 든 채로 카운터 안으로 걸어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하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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