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09: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덕암동 방면에서 신탄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잘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시가 8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관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