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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3 2017고단766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6 세) 의 아들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계 존속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4. 20:00 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여자 만나고 오는 거냐

”, “ 엄마 돈을 딸만 주고 나는 주지도 않는다 ”라고 하면서 화를 내다가 위험한 물건인 괭이( 총 길이 약 90cm) 와 선 호미( 총 길이 약 120cm), 쇠스랑( 총 길이 약 90cm), 해머( 총 길이 약 85cm) 등을 마당에 끌고 다니면서 쇳소리를 내다가 마당 이곳저곳에 집어던지고 아궁이에 불을 지핀 다음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솥에 넣어 삶아 먹는다 ”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7. 6. 5. 00:3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거울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화가 나 “ 이 씨 발 놈 죽여 버리겠다” 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 이곳저곳을 끌고 다니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 인의 계속된 폭행을 피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아궁이 위에 얹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솥뚜껑을 안방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안방 출입문 유리를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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