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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105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01:1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파열상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중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①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인 F,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F, G가 피고인의 범죄를 추궁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근처에 피고인의 부모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허위 자백을 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 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일반소견서(서울아산병원), 수사협조의뢰 회신(서울아산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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