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19 2014고단1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2. 29. 04:00경 이천시 B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왜 늦게 들어왔는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냉장고 1대, 장롱, 서랍장 등을 내리치고, TV와 화장품 등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용한 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