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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7 2012고정21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위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메가파일(megafile.co.kr)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C’ 아이디에 접속하여 ’Miho‘s Life'라는 제목으로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이미지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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