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30 2015고정13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행,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www.smartfile.co.kr) 사이트에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가입하여 2015. 5.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광명시 E, 1309동 607호 주거지에서 '제목 : F' 등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1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19금 성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