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는 심하나 청각 및 언어장애의 정도는 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9. 10. 31. 1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모친인 D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가정간호사인 피해자 E(여, 49세)이 모친의 입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자 “입원 안돼. 허락 못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건으로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 동안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의 기재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장애 정도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 2항 피고인이 상세불명 의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기 타 정신지체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