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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13 2014가단95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 B에게 각 11,717,994원씩, 원고 C에게 70,000,000원 및 위 원고 A, B에 대한 돈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소유였던 경남 산청군 E 임야 81,81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 B이 경락받아 1994.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0, 51, 52, 53, 5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942㎡ 지상에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건물이, 같은 감정도 표시 54, 55, 56, 57, 5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99㎡ 지상에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건물(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고, 같은 감정도 표시 2, 41, 42, 43, 44, 45, 46, 47, 48, 49,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478㎡(이하 ‘이 사건 건물 부지’라 한다)이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같은 감정도 표시 1, 41, 42, 43, 44, 45, 46, 47, 48, 49,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8,340㎡[이하 ‘과수목 식재 임야’이라 한다]에 감나무, 밤나무 등 과수목(이하 ‘이 사건 과수목’이라 한다)이 식재되어 있다.

다. 원고 A, B은 F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임야 인도 등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8가단20412호)를 제기하여 2010. 5. 26. 승소판결(이하 ‘선행인도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F가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 라.

한편, 원고 C는 2010. 9. 1. 이 사건 과수목에 관한 유체동산호가경매(이 법원 2010본682호, 원고 A, B이 F에 대하여 선행인도판결에 기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이었음)에서 이 사건 과수목을 낙찰받아 같은 날 경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과수목을 인도받았다.

마. F의 아들인 피고 D는 2010년 11월경 원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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