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2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 바 1,995 정( 증 제 1호), 국제 우편물 상자 1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의 공모관계를 분명히 하였고,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성명 불상 자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야 바 (YABA, 이하 ’ 야 바‘ 라 한다 )를 국제우편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면 이를 대한민국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야 바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태국에서 야 바 1,995 정을 7개의 비닐에 나누어 담아 호일로 감싼 후 4 덩어리는 화장품 용기 바닥 빈 공간에 은닉하고 3 덩어리는 비누 속에 은닉하여 이를 의류와 함께 우편상자에 포장한 다음, 수취인은 “B”, 수 취지는 “C D# GYUNGGI-DO POCHEON-SI E F”으로 각 기재하였다.

“C” 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장의 이름이고, 이하 주소는 “C” 공장의 소재지이며, “F” 은 위 공장 대표의 처의 이름이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위 우편물을 국제 등기우편( 국제 우편물번호 G)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8. 6. 25. 06:11 경 H 항공 항공편 (I )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 세관 적발보고 1부, 인천 세관 마약류 분석결과 회보서 1부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부, 압수 조서( 증 제 1~4 호)

1. 수사보고( 본건 국제 우편물 수령 관련 메모지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J 수신 메시지 확인), 피의자 스마트 폰 J 대화 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