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2 2017고합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 일명 ‘ 야 바’, 이하 ‘ 야 바 ’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야 바 밀수입

가. 피고인은 C[C, 일명 ‘D’, 대전 고등법원 2015 노 357호로 2015. 9.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와 태국에서 야 바를 밀수하기로 상의한 다음, 2014. 12. 경 자신의 휴대전화 SNS를 통해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마약 밀수출 업자( 일명 ‘E’) 와 연락하여 야 바 약 100 정을 태국 돈 2만 바트( 한국 돈으로 약 65만 원 )에 구입하기로 한 후, 그 무렵 위 성명 불상 자가 야 바 약 100 정을 우편물 상자에 넣어 수취인 주소를 피고인이 근무하던 아산시 신창면 이하 주소 불상의 차량용 카시트 제조공장으로 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주일 후 위 공장에서 이를 수령하여 위 C 및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야 바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C와 태국에서 야 바를 밀수하기로 상의한 다음, 2015. 2. 경 자신의 휴대전화 SNS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야 바 약 100 정을 태국 돈 2만 바트( 한국 돈으로 약 65만 원 )에 구입하기로 한 후, 그 무렵 위 성명 불상 자가 야 바 약 100 정을 우편물 상자에 넣어 수취인 주소를 피고인이 근무하던 아산시 신창면 이하 주소 불상의 차량용 카시트 제조공장으로 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주일 후 위 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성명 불상의 태국인( 일명 ‘F’ )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 수령하게 하여 위 C 및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야 바를 수입하였다.

2. 야 바 매수 피고인은 2015. 1. 1. 경 아산시 G,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