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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9 2016고합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 바 363 정( 증 제 1호), 야 바를 포장한 국제 특 송...

이유

범 죄 사 실

1. 야 바 밀수입 피고인은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태국 거주 불상의 자가 태국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과 카페인이 혼합된 일명 ‘ 야 바 (YABA) ’를 국제 특급우편으로 은닉하여 대한민국으로 송부하면 국내 거주 일명 ‘D’( 태국인 여성) 의 지시를 받아 이를 국내에서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하여 ‘D ’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 야 바 ’를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태국 거주 불상의 자가 야 바 363 정( 증 제 1호) 을 먹지로 감싸고 점토로 만든 조형물 속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 ‘E', 수취인 전화번호 ’F‘, 수 취지 ’G GIMPO-SI GYEONGGI-DO' 로 기재하여 국제 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위 야 바 363 정이 은닉된 위 국제 특급 우편물( 증 제 2호) 은 2016. 2. 19. 09:52 경 H으로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 ’로부터 김포시 I 소재 J 모텔 앞에서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 야 바 ’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6. 2. 22. 17:30 경 위 야 바 363 정을 수령하려 다가 수사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태국 거주 성명 불상자 및 일명 ‘D’ 와 공모하여 야 바 363 정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 바 투약 피고인은 2016. 2. 17. 08:00 경 김포시 G에 있는 고물상 화장실에서 야 바 1 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 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빨아 흡입하는 방식으로 야 바 1 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검사 작성 각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서류

1. 소변 간이 시약 검사 확인서, 감정 의뢰 회보서( 소변), 감정 의뢰 회보서( 모 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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