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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8 2016노6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은 궁극적으로 다른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책임과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다섯 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데,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간질을 앓고 있는 장애인이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생활비와 치료비를 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과도한 곤궁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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