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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31 2016노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나 처벌( 그 중 1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것이다)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99% 로 높은 편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서 설 시한 2 차례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위 각 전과는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궁을 수반할 우려가 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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