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3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을 포함하여 경미한 4차례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한 채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