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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20노336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당시 21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추행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에'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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