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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20노2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데다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한 차례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한 채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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