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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0 2021노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각 전치 2 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가 당 심에 이르러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처벌 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 사 실란 말미의 “ 피해자 H” 을 “ 피해자 J”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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