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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578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9. 21. 08:4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E이 인건비를 결제해 주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책상을 들어 올려 그 위에 놓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모니터를 깨뜨리고, 출입문 위에 붙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액자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 )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E(57 세) 의 머리채를 잡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건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발췌 사진 자료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유선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인건비 문제로 피해자 E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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