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8고단4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4. 20:25 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자신의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피해 자가 손님이 들어오자 음식을 만들기 위해 자리를 떠난 것에 화가 나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과 소주병을 카페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대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주저앉히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 밑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라이브 카페 영업을 방해하고 나 아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