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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28 2017고단11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46 세), 피해자 F(45 세), 피해자 G(46 세) 은 친구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처가 자신의 여자관계에 대해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4. 20. 21:20 경 전 남 함 평균 H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에게 ‘ 네 와이프 관리 잘해 라, 너희들이 뭔 데 내 얘기를 하고 다니냐

’ 는 취지로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E에게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F에게 ‘ 너는 빠져 라’ 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F에게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폭행 이후 피고인의 일행 I에게 위 식칼을 빼앗겼음에도 현장에 있던 피해자 G에게 ‘ 전에 내 술집에서 기물 파손하지 않았냐,

거지새끼야’ 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 엄지손가락을 피해 자의 입 안에 넣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잡아당기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점막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상해 진단서( 피의자 D), CD 1 장( 증거 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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