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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13263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2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사실 원고는 2016년 3월 피고로부터 부산 사상구 소재 ‘C’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46,122,000원, 공사기간 2016년 3월 말부터 2016년 4월 초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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