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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가합1013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539,59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부터 2018. 2. 19.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7. 7.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 소재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그곳에 지상 5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기간 2015. 7.부터 2015. 12.말까지, 공사대금 5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공사대금은 계약 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준공 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추가대출금으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16. 1. 17.경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피고에게 위 다세대주택을 인도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6. 6.말까지 공사대금으로 324,460,410원을 지급하였을 뿐 위 다세대주택에 임차인이 입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05,539,590원(= 5억 3,000만 원 - 324,460,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2.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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