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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구합5168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2014. 9. 11. 한 재산세 1,100,893,3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2014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현재 주요주주는 정부(26.15%), 한국전력공사(20.47%), 지방자치단체(7.93%) 등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감 없이 주문 기재 각 재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2.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제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자치단체는 구 한국가스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하여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원고에 대한 자본금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관련 부처 협의 지체로 실제 납입이 지연되었을 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다는 것을 반드시 설립 시 최초자본금 납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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