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영암군수가 2013. 9. 10. 한 재산세 4,784,610원의 부과처분 중 4,44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2013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주요주주는 정부(26.86%), 한국전력공사(24.45%),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3.99%, 경기도 1.22%, 인천광역시 0.70%, 부산광역시 0.66%, 경상남도 0.59%, 대구광역시 0.42%, 전라남도 0.40%, 대전광역시 0.38%, 광주광역시 0.33%, 경상북도 0.31%, 충청북도 0.26%, 충청남도 0.19%, 강원도 0.05% 등 합계 9.48%) 등이다.
나. 피고들 소속 군 조례에 따른 재산세 감면 피고 영암군수는 구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2012. 5. 10.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피고 곡성군수는 구 곡성군 군세 감면조례(2012. 3. 13.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다. 피고들의 각 재산세 부과 처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관할구역 소재 토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