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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구합803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 2013. 9. 5. 한 재산세 54,612,500원의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2013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주요주주는 정부(26.86%), 한국전력공사(24.25%), 지방자치단체(9.48%) 등이다.

나. 피고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은 구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2012. 5. 29.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피고 구리시장은 구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2012. 5. 23.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19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조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조례’라고 한다) 제7조에 따라, 각 원고가 위 각 조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으로서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감 없이 주문 기재 각 재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2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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