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7. 10. 한 재산세 9,932,740원 및 지방교육세 1,273,420원의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23.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대한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당시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감면조항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로 별지 1 ‘부과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4년도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각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지방세 감경대상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해당 비율만큼 지방세를 감경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