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73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자동차의 등록이 직권말소 되었음에도 2013. 2. 13. 17:3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주차장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경위 E 전화통화)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