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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73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자동차의 등록이 직권말소 되었음에도 2013. 2. 13. 17:3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주차장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경위 E 전화통화)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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