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버스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등으로 노선버스 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B 주식회사에서 2018. 11. 15.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버스여객운송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되었고, 2019. 1.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설립 사항이 등재되었으며, B 주식회사로부터 버스여객운송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
이하 ‘원고’로 통칭한다.
이고, 피고는 F 소나타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소속의 운전기사 G은 2017. 6. 8. 15: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H 부근 편도 5차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신촌역 방면에서 신촌기차역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회차 장소인 신촌기차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로인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다.
다. 원고 차량은 그 당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후 피고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 차량은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였고, 원고 차량은 선행하는 피고 차량을 뒤따라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도중 피고 차량의 급정지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라.
피고는 위 교통사고에 관한 경찰 조사에서 “원고 차량이 버스가 진입할 노선이 전혀 아닌데도 진입하려고 하여 놀란 가슴으로 항의를 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을 일시 세우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 차량이 정지할 무렵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의 신호 체계는 좌회전 신호로서 피고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은 모두 그 신호를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