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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9.10.09 2008가단95680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472.96/1,705 지분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B,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① 위 1991. 4. 22.자 공동문서(갑 제5호증)는 지분배분약정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원고의 소유지분비율은 600/2,010 지분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G으로부터 받을 지분을 계산하면 508.96/1,705 지분이므로(=1,705㎡×600/2,010), 피고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미 원고에게 이전한 36/1,705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72.96/1,705 지분(=508.96-3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C, D, E 명의의 각 1/4 지분이전등기 및 피고 F 명의의 2/4 지분이전등기 중 470.78/1,705 지분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바, 원고는 피고 G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위 472.96/1,70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피고 B을 상대로 피고 G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이 사건 토지 중 897.03/1,70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다.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대위권은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472.96/1,70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G에게 1988.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G은 원고에게 1991. 4. 22. 지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가. 자매들인 피고 G과 H, I, J은 피고 B의 소유이던 충남 대덕군 K 임야 6,645㎡ 2,010평, 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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