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V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F, V, 소외 L, M(이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4인을 ‘피고 F 등’이라고 한다)는 1988년경 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피고 V로 하여금 B 소유의 충남 대덕군 R(1989. 1. 1. ‘대전 대덕구 S’으로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었다) K 임야 6,645㎡(2,010평. 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게 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의 지분을 600/2,010, 피고 F의 지분을 450/2,010, 피고 V의 지분을 460/2,010, 소외 L의 지분을 130/2,010, 소외 M의 지분을 370/2,010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 V는 위 약정에 따라 1988. 10. 11. B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대금 32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F 등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피고 V, F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고 C, D, E, 소외 I(이하 위 4인을 ‘피고 C 등’이라고 한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1988. 12. 29.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등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 등과의 사이에 친인척 관계가 없던 원고와 소외 L, N(N은 원고와 피고 F 등이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 V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매수자금을 투자하였다)은 피고 V 등과 합의 하에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8. 12. 29. 피고 C 등 4인의 위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88. 12.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 F 등은 1991. 4. 22. “주소 : 충남 대전시 대덕구 T(2,010평), 소유자 : 원고 600평, 피고 F 450평, 피고 V 460평, L 130평, M 370평, 각각 위의 소유지분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동문서’(이하 ‘이 사건 공동문서’라고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