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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116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용숙)

피고, 항소인

피고 6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수현)

변론종결

2010. 3. 2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6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1, 2, 3, 4, 5 사이의 항소비용 및 원고와 피고 6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1은 피고 6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897.03/1,705 지분에 관하여, 1988.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6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472.96/1,705 지분에 관하여 1991. 4. 22. 지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3, 2, 4는 피고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1988. 12. 29. 접수 제7216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5는 피고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2/4 지분 중 470.78/1,705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1996. 7. 25. 접수 제368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피고 6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897.03/1,705 지분에 관하여 1988.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1에게, 피고 3, 2, 4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1988. 12. 29. 접수 제7216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5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2/4 지분 중 470.78/1,705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1996. 7. 25. 접수 제368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6 : 제1심 판결 중 피고 6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5, 6, 소외 1 및 소외 2(이하 피고 5, 6, 소외 1, 2를 통틀어 ‘ 피고 5 등’이라 한다)는 1988.경 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피고 6으로 하여금 피고 1 소유의 충남 대덕군 (이하 2 생략) 임야 6,645㎡(2,010평, 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게 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지분을 600/2,010, 피고 5의 지분을 450/2,010, 피고 6의 지분을 460/2,010, 소외 1의 지분을 130/2,010, 소외 2의 지분을 370/2,010으로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6은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1998. 10. 11.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대금 32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5 등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피고 2, 3, 4, 소외 3(이하 위 4인을 통틀어 ‘ 피고 2 등’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1988. 12. 29.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2 등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5 등은 1991. 4. 22. 각자의 지분비율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공동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소 : 충남 대전시 대덕구 (이하 2 생략) (2,010 평)

소유자 : 원고 600평, 피고 5 450평, 피고 6 460평, 소외 1 130평, 소외 2 370평

각각 위의 소유지분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라. 한편 이 사건 전체 토지는 1993. 2. 11. 대전 (이하 1 생략) 임야 6,645㎡로 등록전환되었고, 그 후 위 토지에서 ① 1994. 3. 24. 같은 (이하 3 생략) 임야 2,329㎡(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② 1994. 9. 2. 같은 (이하 4 생략) 임야 2,611㎡(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으며, 그 결과 대전 (이하 1 생략) 임야는 그 면적이 1,705㎡로 줄어들게 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마. 제1, 2토지는 1994.경 고속전철지구로 편입되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94. 8. 24.에, 제2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해 11. 8.에 각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등기명의자 중 1명인 피고 2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1994. 8. 12. 제1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459,337,500원, 1994. 10. 19. 제2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497,537,500원 등 합계 956,875,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을 입금하였다.

바.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2, 3 명의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는 1996. 7. 25. 피고 5 앞으로 1996. 7. 20.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소외 3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는 2004. 6. 29. 피고 6 앞으로 2004. 5.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6 명의의 1/4 지분 중 36/1,705 지분에 관하여 2006. 12. 20. 원고 앞으로 2006.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현재 등기부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36/1,705 지분을, 피고 5가 2/4 지분을, 피고 4가 1/4 지분을, 피고 6이 390.25/1,705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내지 7호증, 을 제2, 4,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6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5 등은 당초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2 등 명의로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와 피고 5 등은 그 이후인 1991. 4. 22.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각자의 지분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실소유자인 원고, 피고 5 등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 6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508.96/1,705 지분(1,705㎡×600/2,010)에서 이미 원고의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36/1,705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72.96/1,70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원고와 피고 5 등이 1991. 4. 22.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각자의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5 등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구성하였다 할 것인바, 제1, 2토지에 관한 보상금의 분배에 관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점, 이 사건 토지가 피고 1로부터 매수한지 20년이 경과하도록 처분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조합원 전원의 의사에 기하여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조합은 이미 목적 달성의 불능으로 인하여 해산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2, 3, 4 명의의 각 1/4 지분이전등기 및 위 피고 2, 3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5 명의의 2/4 지분이전등기 중 470.78/1,705 지분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6은 여전히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피고 6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6은 원고에게 조합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이 사건 토지 중 472.96/1,70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1)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5 등이 이 사건 전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1991. 4. 22.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실소유자인 원고, 피고 5 등 명의로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원고와 피고 5 등이 1991. 4. 22. ‘이 사건 전체 토지 2,010평 중 원고 600평, 피고 5 450평, 피고 6 460평, 소외 1 130평, 소외 2 370평. 각각 위의 소유지분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공동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10호증, 을 제1, 24,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6은 당초 자매인 소외 5, 3, 6과 함께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1988. 8. 5.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를 320,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피고 1에게 자신이 출연한 16,000,000원을 포함하여 계약금 28,000,000원을 지급한 점, ② 그런데 1988. 9. 경 이 사건 전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전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 6은 피고 1에게 사정을 얘기하면서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없던 것으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부탁한 점, ③ 이에 피고 1은 ‘당장 계약금을 돌려 줄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 그 대금으로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 6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피고 5는 소외 5 등을 대신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하는 데 돈을 투자하기로 하는 한편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원고와 소외 1, 2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여 그들도 투자자로 끌어들이게 된 점, ④ 이후 원고와 피고 5 등은 각자 금원을 출연하여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 6이 피고 1과 접촉하여 1988. 10. 11.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다시 매수하기로 한 점(다만 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을 최초의 매매계약 체결일인 1988. 8. 5.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⑤ 당시 피고 1은 피고 6이 타인으로부터 매수자금을 투자받아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정은 알고 있었으나 그 투자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매수인은 피고 6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계약서에도 매수인은 ‘ 피고 6’으로만 기재하였으며, 피고 6 외의 투자자들인 원고와 피고 5, 소외 1, 2는 매수대상 토지의 선정, 매매계약 교섭, 매매대금 결정, 매매대금 지급 등 피고 1과 피고 6 사이의 매매계약 전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점, ⑥ 원고와 피고 5 등은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과 전혀 무관한 피고 6의 친인척들인 피고 2 등 명의로 명의신탁해둔 후 오랫 동안 그 이전등기나 말소등기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제1, 2토지에 관하여 보상금이 나오자 이를 분배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5 등은 당초 공동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하였다기 보다는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전매차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매수대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1991. 4. 22. 작성한 이 사건 공동문서 역시 원고와 피고 5 등이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실소유 지분을 확인하고 각자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배분약정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하는 데 각자가 출연한 금원비율에 따른 지분비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 5 등 사이에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한 각자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2)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의 조합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 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청구취지가 이 사건 토지 중 472.96/1,705 지분에 관하여 ‘1991. 4. 22. 지분약정’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데, 원고의 위 청구원인은 이러한 청구취지와 모순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피고 1, 6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 2, 3, 4, 5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2, 3, 4 명의의 각 1/4 지분이전등기 및 위 피고 2, 3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5 명의의 2/4 지분이전등기 중 470.78/1,705 지분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인바, 원고는 피고 6에 대하여 ① 1991. 4. 22. 지분배분약정 또는 ② 이 사건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472.96/1,70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피고 6은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는 피고 6, 1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 2, 3, 4, 5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 즉,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① 1991. 4. 22. 지분약정 또는 ② 이 사건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 중 472.96/1,70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1991. 4. 22. 지분약정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

먼저 원고가 1991. 4. 22. 지분약정에 따라 피고 6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5 등 사이에 1991. 4. 22. 작성된 이 사건 공동문서는 원고와 피고 5 등이 각자 출연한 금원비율에 따른 지분비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 5 등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자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합해산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

(1)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 6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원고와 피고 5 등이 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원고와 피고 등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5 등 사이의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동업관계는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전매에 따른 차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5, 9, 14 내지 16, 21,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4.경 제1, 2토지에 관한 보상금 956,875,000원 전액을 수령한 다음 당시 연락이 되지 않던 피고 6을 제외한 피고 5, 소외 1, 2에게 그 중 402,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는 당시 피고 5, 소외 1,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까지 포함하여 제1, 2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 5, 소외 1, 2 역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므로 보상금 분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③ 이후 피고 6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나1962호 로 원고와 피고 5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에 상당하는 보상금까지 수령하여 자신의 지분을 모두 회수하였기 때문에 보상금 분배가 끝난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든 관심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인 피고 5 등 전원에게 조합에서 임의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당시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의 일환으로 원고가 피고 6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으로 내세우는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① 1991. 4. 22. 지분배분약정 또는 ② 이 사건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중 472.96/1,70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모두 인정될 수 없는바, 원고의 피고 3, 4, 5, 2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흠결로 인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 3, 4, 5에 대한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 중 피고 6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6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6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병의(재판장) 민소영 조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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