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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3 2014고단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41] 피고인은 2010.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6.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터로19번길 42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B BMW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014고단188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8.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92-3에 있는 책마루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700m를 B BMW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92-3에 있는 책마루도서관 앞에서, 제1항 기재 횟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차량을 타고 도망갔다는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이 어눌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9경부터 04:3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서울서부지법 2004고약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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