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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05 2014고단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04:30경 익산시 C1단지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7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소유의 갤로퍼 자동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채(길이 7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력행위 등)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3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등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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