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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9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4.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의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치킨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4. 17:19경부터 같은 날 20:3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 피해자 소유의 대림 시티100 오토바이를 타고가 치킨을 배달하고, 그곳에서 음식대금 263,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앞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보관 중인 현금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PC방에서 게임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1대와 현금 263,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바이 사진 출력, 배달내역 컴퓨터 화면 출력,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출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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