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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9 2018고정195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24. 10:1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59 세) 이 요금을 환불하여 주겠다며 귀가를 요구하자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점 내 카운터 데스크를 양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어 그 수리 비가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서 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59 세, 여) 가 112에 신고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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