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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19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9. 경 부산 연제구 거제 2동 1011-1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를 개설하고, 같은 날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 역 앞 노상에서 불상의 남자 2명에게 비밀번호가 적혀 있고 위 새마을 금고 계좌와 연결된 새마을 금고 통장 및 그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 명세표, 고객정보 조회 서, 거래 내역서, 계좌 개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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