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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3나20852
노무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용주건설 주식회사(이하 ‘용주건설’이라 한다)와 상주시 D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2012. 7. 25. 101동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2012. 8. 16. 102동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 9. 18. 용주건설의 경영사정 악화로 인해 위 공사에 관한 공사타절 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2. 10. 4. 용주건설과 위 아파트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10. 4.부터 2013. 1. 31.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용주건설은 원고를 비롯한 여러 공사업자들과 재하도급계약 및 인력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2. 11.경 부도가 난 후 공사대금, 노무비 및 물품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자, 피고는 2012. 12. 10. 용주건설과 원고 등 여러 공사업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 그때까지의 대금지급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무렵 피고와 용주건설, 용주건설에 물품 등을 공급하는 일부 업체는 용주건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물품대금 등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동의서 등을 작성하였으나, 원고와는 별도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용주건설의 원고에 대한 노무비 지급이 문제되자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분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고, 2013. 2. 4.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면 2013. 2.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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